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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朴대통령 야당 추천 특검 후보 임명해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이날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여골절 끝에 수정안으로 통과되면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고 심의·의결됐다.


특검법은 재석인원 220인명에 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명으로 의결됐으며, 이들 중 친박계인 최경환, 김진태, 김광림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표결하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특검법을 상정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는 간간이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내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이었다.



 

한편 특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또 특검은 파견검사 20,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최순실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의혹 사건과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미르재단·케이스포츠 등을 통한 국내외 자금 유출 관련 의혹 정유라에 대한 학사 특혜 의혹 등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최순실 특검법 외에 103개의 안건 및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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