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국내특허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양사가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 무선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은 삼성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폐기처분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품은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1.2 등이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4S, 아이패드3(뉴아이패드)는 제외된다.
반면,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터치스크린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은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 금지와 폐기 처분도 명했다. 관련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넥서스S 등이다.
한편,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은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실용 및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은 애플에 10억5185만 달러(원화 1조2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루 사이에 한국과 미국 법원이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향후 영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