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같은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현재 실거래가격을 공개중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 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94만건이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소재지(동 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단위), 면적, 건축년도 등으로 거래신고 다음날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실거래가 정보는 15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 (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실거래자료 공개를 통해 서민· 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