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지난 1월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최 씨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이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국정조사 간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돠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