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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류 쇼핑몰... 위반 행위 반복한 업체에는 과징금도 부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가 경고 및 시정명령과 함께 2,200만 원의 과태료 및 총 1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총 7개 업체다.


업체명

조치내용

()다크빅토리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과징금(7,600만 원)

()디스카운트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과징금(8,900만 원)

()데일리먼데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립합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맨샵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우모어패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250만 원)

()트라이씨클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400만 원)

기타 60개 업체

경고(과거 법 위반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했다.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모델이 결정되어 소비자는 단순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여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 외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법 제17조 제3)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환불 규정에 대해 엄중히 제제하고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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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