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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더이상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

얼마전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조사결과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류의 중독성 주사제 오남용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마약관련 범죄는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이버마약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 전경수 단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마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매년 검찰이나 경찰에 검거되는 마약관련 사범의 80~90%는 마약을 투약하다가 검거되고 있다. 히로뽕과 같은 마약류는 밀거래를 통해 거래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만 투약하면 중독이 되는 히로뽕의 특성이 그렇다. 이렇게 중독이 되어 검거되는 숫자가 1년에 1만명 전후로 발표되고 있다.

2002년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 그 이전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마약 중독자를 발견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그 조항이 폐지되었다. 병원에서는 신고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약물은 중독성이 심하다. 의료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 역시 히로뽕 못지않은 마약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부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의사의 윤리를 망각한 채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냐 의료가 아니냐하는 논란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한국은 얼마전까지 마약범죄 없는 청정국가로 자처해왔다. 그러나 한해 1만명 이상 검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도 마약 범죄 계수 두자리 수치가 나타났는데, 인구 10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마약류 범죄 계수 두자리 수가 나타나면 국제사회에서도 마약퇴치가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다. 마약류 범죄는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검거되는 수치는 20배로 보고 있다. 1만명이 검거되었다는 것은 실제 20만명이라는 암수범죄라는 것이다.
히로뽕은 38년 전에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마약중독자 수를 보면 100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평생을 마약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 모두가 포함된다.

인구분포에 대한 조사를 하면 수치가 나오는데, 1년에 1만명이 검거되는 것을 토대로 국제적인 암수계산을 해보면 10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프로포폴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

피부관리를 받는 사람은 주로 정치인, 연예인 혹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톡스 등의 피부관리만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조제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프로포폴은 사람을 잠재우는 일종의 마약이다. 그맛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게 된다. 전경수 단장은 “개미가 꿀맛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듯이, 프로포폴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중독이 되는거죠. 병원에서도 그게 돈이 되니까 계속하는 거죠. 또한 정부에서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한국판 마피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피아 조직이 영화에 나오는 총들고 다니는 깡패두목만 있는 것이 아니듯 말이죠”라고 말한다.

공급선을 차단하고 재범교육을 강화해야

마약중독에 관한 대책은 공급선 차단과 재범교육 강화이다. 마약이 밀매로 거래되는 특성상 밀매자 공급선과 제조자를 찾아내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본부가 꾸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중독된 사람은 전부다 자수하도록 유도하여 재범교육을 해야한다. 하지만 그 재범교육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면 일반범죄 수용시설인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은 히로뽕에 중독된 경험을 재미삼아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히로뽕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 범죄인들에게까지 물들이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출소후 다시 만나게 된다.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이 교도소라는 환경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소위 인간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소변검사를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소변을 바꿔치기하여 감시망을 빠져나간다. 심지어 소변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 마약류 등 중독성 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하되 이에 관한 ‘평생교육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감시단에서도 수십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실험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종의 구호 외치기에 불과한 정책이 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병원을 보함한 공급책 색출이고, 중독된 사람의 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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