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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의 행방은...?

‘장미대선’에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까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나 높은 상황에서 장미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은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같이 최저임금 1만원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2015년 사회적 공론화와 지난해 ‘4.13 총선을 계기로 소득분배 문제의 대표적 이슈가 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과거보다 발전한 나라 경제 대비 갈수록 살기 팍팍해져가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에서 어찌 보면 돈을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측면에 더 가까운 절박한 문제다. 법에 따라 올해도 어김없이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그러나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파행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터져 나온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국가개혁에 대한 요구는 20차례에 걸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표출됐다. 손에 촛불을 든 국민들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갈수록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나라를 비판했고, “바꾸자!”, “뒤집자!”는 구호를 외치며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한국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울부짖었다. 국가 지도자가 사유화한 정치권력과 자신들의 편의·이익을 위해 그에 기생했던 경제권력들이 만들어 낸 각종 편법과 불법,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같은 분노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 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고, 세계 굴지의 대기업 삼성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득분배.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1980년대 고속성장을 이루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제자 리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발전을 이룩했다.

 

정치권력이 이모양이고, 경제권력이 저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제 역할을 200% 해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은 제 자리에서 맡은 역할 이상의 것을 해왔지만, 웬일인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주어 지지 않았고, 늘 팍팍한 삶의 연속이었다.

 

1994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밑돌았지만, 2014년 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에서 20년 전보다 50%p 증가한 45%를 차지했다. 또한 20164월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부자들은 재벌총수가 차지했고, 이들의 부는 약 584,000억원으로 10년간 약 37조원 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8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72.8%를 끝으로 꾸준하게 감소해 2000년대 들어 60% 중반대까지 떨어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에는 60.4%까지 하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 했지만 201562.0%에 머물며 수년째 60% 초반대에 갇혀 있다. 반면, 기업소득은 199813.9%였지만 199917.1%로 증가했고, 2002년에는 처음으로 20%(21.1%)에 접어들었다. 이 비중은 꾸준하게 올라 2011년과 201225.8%까지 상승했고, 2015년에는 24.6%를 기록했다. GNI에서 정부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3~14%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분이 기업소득 비중의 증가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제는 갈수록 발전하고 그 규모는 커졌지만, 그 열매는 주로 기업 특히, 재벌 대기업들에게 돌아갔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고속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취했던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치지 않은 탓에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됐고,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이기주의가 비정규직과 같은 질 나쁜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소득상승률은 2001년 대비 76.6%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정규직은 같은 기간 46.2% 밖에 소득이 늘지 않았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율이 36.3%,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규직 비율도 꾸준하게 줄어 200118%던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201513%5%p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55%에서 42%13%p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소득증가율은 0.4%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통계청).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의 충족률은 65%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20164.13 총선과 이번 대선까지 꾸준하게 요구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국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작하기 전 삐걱대는 2018년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가 이렇지만,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의 수준은 언제나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최저임금 논의 간 사용자위원측과 노동자위원측은 자기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논의는 늘 파행을 거듭했고, 매년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일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정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단 7차례에 불과하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는 이전 최저임금 결정 논의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장미대선에 모든 관심이 쏠려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 논의는 첫 전원회의부터 파행을 맞으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예고했다. 지난 33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최임위는 지난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곧 파행됐다. 사용자 위원 6, 공익위원 5명만 참석했을 뿐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위원들의 임명방식 최저임금의 결정기 준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기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됐으며 그 원인의 핵심은 공익위원에게 있다면서 공익위원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생계비 등 법적 결정기준에 근거해 최저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노사간 극단적 입장 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혹은 거수기역할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정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23개의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방기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양대노총과 최저임 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임위 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고, 한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공석을 채울 인사를 선정했지만 첫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 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차후 전원회의 일정도 못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와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는 최임위 공익위원 두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8개월 만의 일이다. 전임 박준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장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 구부장은 그보다 앞선 7최저임금위원회에 아집과 정치만 남았다는 발언을 끝으로 사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는 첫 전원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향후 일정도 잡지 못했지만, 사용자 측이나 노동자 측 실무진 선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면서 노동자위원 측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 을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제도 개선 없이는 위원회 복귀 불 가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돼야

 

노동계는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없이는 최임위에 절대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대선주자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신뢰할만한 공약이나 로드맵을 내놓아야 최임위 복귀를 고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노동자위원들은 지난해 7월 전원 사퇴서를 최임위에 제출한 상황이다.

 

노동자위원인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1986년 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시행되면서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자, 부양가족이 없는 고졸 1인 남성을 염두한 것이라며 그때와 지금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의 현실이 상당히 변했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은 1인 가구가 아닌 2~3인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임위의 연구용역 의뢰 결과 2015년 월 최저임금 1166,220(시급 5,580)은 같은 해 근로소득 가구 월평균 생계비 3003,147원의 38.8%에 불과했고, 가구별 평균 가구원 수는 2.6~3.32(최임위, 2015), 도시노동자의 가구당 인원수는 3.15(통계청·고용노동부 통계)이었다. 또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57.56%, 235.99%, 35.10%, 41.33% 5인 이상 0.02%였다. 3인 이상 가구에서 1명이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의 3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통계청의 3인 가구 가계지출비(4~7 소득분위에 속한 3인 가구 가계지출의 평균)를 월 최저임금, 최임위의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의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충족률은 65% 수준에 불과했고, 3인 가구 가계지출비보다 턱없이 낮았다.

 

이 실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중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지만, 고령 노동자들이 많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2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70만원 수준이고 3인 가구는 34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2인 가구 생계비 중위 수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그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노동자도 살고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행하면 된다면서 대기업 하청업체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대금조정신청권을 부여해 원청 대기업이 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나 카드수수료 등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공익위원 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보거나 정부 시책에 맞게 최저임금이 정해져 최저임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익위원 임명절차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공익위원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을 때 합의를 유도하는 캐스팅보트역할 을 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은 이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3~2017년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제기하며 그동안 최저임금이 노동자위원의 안보다는 사용자위원 의안에 더 가깝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선정하는 공익위원들이 있는 최임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때문에 노동자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해 교섭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복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임명절차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추천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 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정부가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황에서 공익위원 전원이 정부 추천 인사 중에서 선정되는 위원회는 식물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고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2014620‘2014년도 6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인상률 놓고 대립, 안으로 투표. 7% 인상선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다. 실제로 2014년 결정된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였다. , 공익위원들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관련해서 이 소장은 대선주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들이 대통령이 된 이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그것을 담보로 최임위 복귀를 판단 해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 복귀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여력 없고 이미 많이 올라 안정화 필요

 

노동계의 입장과 달리 사용자위원 측인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많이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부양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인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대상 근로자의 90%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도 힘든 중소·영세 소상공인 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고, 이는 곧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인상 후에도 고용이 유지 되는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근로자 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능사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주자들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약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정부 지원은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 만, 얼마 가지 않아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이 한계에 온 상황에서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이 증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의 소득 증대가 내수부양으로 연결될지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 아니다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만 과연 그들을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에 의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그들이 가계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끌어가는 입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최하층에 대한 임금 상승이 곧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라면 늘어난 임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불안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와 연계돼 있는 실업급여나 탈북민 정착금 등 사회보장금의 인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곧 정부의 세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하게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 측이 공익위원 임명절차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최임위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 해서는 계속 최임위 참석을 거부해 법적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될 경우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피해는 근로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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