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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호 국회의원의 뚝심정치 지켜봐 주세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기자>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감사원 제2국 제6과 감사관으로 공직에 몸을 담아 온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UN감사실(OIOS)감사관과 감사원 재정경제 감사국장을 지냈다. 먼 거리를 오가며 지역민 챙기랴, 의원활동 하랴, 분주한 그에게 우리국민들은 지난해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원 1호 국회의원으로써 소신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Q. 지난달 1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유출기름이 양식장을 덮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상경해 “인양과 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실질적인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A. 세월호 사고는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이 사고가 난 지역은 제 지역구입니다.현재 사고가 발생된 진도군은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 도 없고 물질적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어업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지역자체의 추모분위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사항을 분석해 봤더니 관광객이 58%나 감소했으며, 팬션업은 89%, 농어촌민박도 64%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된 조도면 일대의 낚시어선업 소득은 8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 데도 정부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 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기존 어업분야에서 농어업인의 농산물 판매 감소, 관광산업 수입 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등으로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해를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 여기까지는 1차적인 피해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기름유출 피해로 지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도면 일대가 모두 피해 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동거차도는 미역이라든가 어가들이 기름피해로 인해 상품가치가 없어지는 큰 피해를 입으면 서 36억원 정도라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오죽하면 섬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까지 미역을 들고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관심 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1일 국민의당을 예 방한 자리에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유류피해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조만간 해결방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기후로 인한 생태변화도 심각한데요? 


A. 기후로 인한 생태변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전체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제 한 나라의 대책으로 기후생태 변화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후변화가 자연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듯이 해양생태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생태계의 보존관리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연안관리법’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적응대 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현황조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양생태계 생태통로 보존 및 복원 등과 같이 둘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규정을 보완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해양생태계 조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함에 있어서도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삶의 방식이 육지 위주였다면, 지금은 해양관광자원을 삶의 터전으로 한 해양연안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자원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도 이미 입증이 됐고요.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져선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율적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 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적응대책에 있어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와 해양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 정책에서 사업의 근거법률 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능동적인 대응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Q. 농민들이 여전히 우선지급금 환수에 반발하고 있는데...?


A.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농사짓는 가구가 250만 가구로 줄다 보니 농업정책이 타 산업정책에 비해 홀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농촌의 문제는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 등 매입 시 농가에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는 쌀 직불금을 통해 농가의 일정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으면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져도 그 차액만큼 보존해주겠다는 정책인데 한 가마당 4만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산지 쌀값의 확정단가가 4만4,140원(40kg)으로 재 산정되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존해준 4만5,000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농민들에게 정부가 보존해준 쌀 한 가마니의 값이 4만5,000 원에 미치지 못했으니 농민들이 그 차액만큼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정부가 다시 차액에다 이자를 더해서 내라며 ‘쌀 우선지급금 초과금액 미환급 농가에 대해서 지연이자 부과 방침’을 밝힌 겁니다. 1차 고지서 발송 시에는 반환기한이 없었지만, 2차 고지서 발송 시 에는 초과금액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통보하면서  초과금 액 납부 지연 시 연 5%의 이자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한 농가당 부과한 금액은 8~9만원으로 전체 농가로 보면 196억8,000만원이나 됩니다. 


정부는 법률검토를 완료하고 나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1월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대책회의’를 열고 환수반대를 당론화해 발표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농민들에게 정부가 압박을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도 미흡합니다. 환수 시 들어가 는 행정력이라든가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까지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농협이 인정하고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Q. 주거급여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A. 주거급여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차를 할 때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7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로 시작됐죠. 첫 지급은 2001년부터인데 2015년 6월까지 보건복 지부에서 주관해왔습니다. 그러다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 정책에 따라 주거급여 업무만 별도로 다루는 주거급 여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의 문제점은 의무부양자로 인한 주거급여 탈락입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 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의 67.59%가 부양 의무자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주거급여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연동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약 90만명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상위 계층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소득을 10개 계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위소득까지 50%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의 경우 43%정도 까지만 지원되고 있어 나머지 7%의 차상위 계층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지원금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 제안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급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월세를 사는 사람에 게 월 13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5 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임차급여 평균지급액을 보면 11만원 수준으로, 총 72만9,000여 가구 중에서 5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만5,000여 가구, 3만원 미만을 받는 가구도 1만7,000가 구였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택임차 급여를 삭감하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수요공급을 못하는 데 는 국가적인 재정상 실소요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 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골고루 살피고 챙길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Q. 부동산 후분양제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A. 부동산 제도는 큰 틀로 볼 때 지금의 선분양제에서 후분 양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동산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입니다. 공급자가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부족한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공급자 중심의 제도다 보니 많은 불합리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입주 예정자가 실제 집이 아닌 모델하우스만 확인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품질검증을 하지 못한 채 중도금까지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주시점에 와서 당초 계 획과 다른 설계와 마감재 사용, 또는 부실공사가 확인되더라도 잔금을 치루고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투기성으로 분양 권을 전매하게 되거나 선 분양 후 건설회사가 자금력이 부족 해 파산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부동산 선분양제는 이런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반면에 후분양제는 주택 수요자가 청약 전에 소액의 청약금을 내고 분양예약을 한 후에 1~2년 지나서 청약여부를 결정 하는 제도로 선분양제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건축 공정률 이 80%이상 지어진 후에 구매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후분양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부실공사나 분양권 투기 등을 야기한 선 분양제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공급자→수 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주택시장 안 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정착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Q.  정부가 사드·북핵문제 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지요?


A. 안보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미 정상회 담이라든가 북핵·사드·FTA 재협상 등 외교안보 환경은 보다 엄중해져야 하겠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라든가 변수를 대비해 치밀한 협상 전략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세계 4대 강국들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현재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외교와 국 방 역시 이점에 큰 가치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틀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국가의 외교는 곧 안보입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전략적으로 여러 개의 카드를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문제만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사드문제는) 애초 어떤 길을 가야 신뢰와 대적(對敵)인 손해가 생기고, 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해 잘 가늠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적인 신뢰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했고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뭔가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국정운영으로 투명하 고 정직한 국가운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또 전 정부가 보여준 불통과 막힘이 아니라 작은 것도 국민에게 알리는 소통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 고 투명해질 때 비로소 선진국이 됩니다. 그 어떤 꼼수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사회가 곧 선진국이죠. 지금까지 과정을 보 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 이 추진되고 감춰져 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떳떳한 정부는 곧 신뢰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부풀려지면 문제가 생기고 부패해 집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서 잘 추진해 나갈 것으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


A. 지난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는 정책을 폈잖습니까? 당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정만 좋아 졌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담뱃세를 올리면서 시장이 커진 것이 전자담배 시장인데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액체형태 담배(전자담배) 액상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 포장지 표시와 달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일반(연초) 담배와 동일한 흡연습관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담배의 경우 한 개비당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 유량을 포장지 등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표시 대상 성분의 측 정기준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액체형태의 담배는 포장지 등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액체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기하거나 주요 성분의 최대함유량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확한 규정을 두자는 취지에서 담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액체형태의 담배 를 10회 흡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이 액체형태의 담배 증기에 포함된 주용 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 액체형태의 담배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Q. 세금탈세도 큰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담배법은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일부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연초가 아닌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탈세수법을 쓴 겁니다.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하기 때문 에 법에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데,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소 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법안이 회부돼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Q. 한국은 관광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계시는데 우리나라 관광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A.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7년 관광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은 136개 대상국 중 1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 상승 또한 한국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접근성과 다양화된 방법으로의 수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관광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철도라든가 도로, 항로 등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 다. 반면에 요트라든가 헬기, 선박 등의 관광자원이 아주 미비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관광자원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관광과 연관된 사업을 함께 발달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서 관광, 숙박, 음식, 문화 등이 서로 시너지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문화가 다릅니다만, 미국 뉴욕만 해도 헬기가 관광용으로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UN에 근무할 때부터 저는 늘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재벌총수들만 자가용헬기를 이용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헬기는 아주 유용한 운송수단입니다. 재난상황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관광이라든가 업무용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육 상, 해상, 항공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관광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가 부가창출을 해내기를 바라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일원화된 통합업 무시스템도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처의 이기주의가 있는 한 관광사업의 발전은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가 기능적인 차원에서 조직시스템을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게 되면 능률이 오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능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정말 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Q. 2016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상을 받으신 건지요?


A. 우선 큰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고 나서 알았는데 모든 국회의원 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상이라고 해요. 국회의원의 1년 간 활동 중 12개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해서 주는 상인데,  본회의 활동, 상임위 활동, 의정활동, 법안활동 외에 본회의 출석, 상임위 참석, 법안표결 참석 및 대표 발의, 법안성적, 국정감사와 같은 항목들이 모두 평가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TV와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추천도 받고, 입체적인 심사를 통해 수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위 10%이내 의원들에게만 수여되는 상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믿음과 신뢰를 저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일해오셨는데요.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A. 저는 농어촌지역의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손발에 피가 나도록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늘 우리가 왜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며 고생하고 살아야 할까에 대해 불평이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약 4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오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밥 먹기도 빠듯한 환경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 대도시에 보낸다는 것은 온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검소와 정직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원에 근무할 때 국회에서 1년 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건들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긍심과 보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물론 국가사업과 관련해 강한 자들의 독식 구조가 너무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이 불 균형으로 이어져 차등대우가 생긴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만큼은 하지 않겠다던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저는 우리사회에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럼에도 우리 사회는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농어촌 지역은 이런 차별이 더 심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고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농어촌에서는 시간이 지연되고, 운송수단의 한계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일이 생깁니 다. 이런 것들을 돌봐달라는데도 외면당하거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가 정치인이 된 것은 이러한 우리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뛰어 보고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작은 목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공직생활을 해 온 경험이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A. 물론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 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해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운영의 개선 상향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민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공직에 근무할 때 국가 예산이라든가 결산에 관한 것들을 챙기고 직무감찰을 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덕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정감사에 걸리는 것들을 조사하고 특위에서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원 국장시절 국회에 들어와 1년 간 예산결산을 담당한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경제가 어렵다보니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한 마디 해주십시오. 


A.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큰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정 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수고를 한 만큼의 보람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의 질서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무너지면 부조리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나보다 공부도 덜하고 노력도 덜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승진을 하고, 더 나은 자격요건을 갖는 건 불공정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 서 태어나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였죠. 설령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우면 기술을 배워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이나 환경을 탓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사다리를 밟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가져야 우리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Q. 어떤 정치를 해나갈 건지 한 마디 해주십시오.


A. 저는 농촌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태어난 환경에서 그동안 느껴왔던 것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소홀히 하였거나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습니다. 농업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의 저 출산 문제, 지역민 들의 고령화 등 격차와 불균형, 불평등을 시정해 나갈 수 있 는 방법들은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정책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토발전에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 투자를 함께 해나가면서 복합적인 산업구조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평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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