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주도하거나 주민·군인들과 공모하여 위장전입을 추진한 사례들(4개군, 약 4,000명)을 적발하여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이첩했다.
조사결과, ▲ 경남 ○○군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전입한 3천 92명의 75.2%인 2,324명이 3∼5개월 후 다시 같은 원래 주소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위장전입과 관련한 ○○군의 비리가 권익위에 신고되자 이 신고를 묵인해 달라며 부패신고자에게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 전북 △△군에서는 2011년 12월 3개면에서 1개월간 증가한 인구 431명 중 71%인 306명이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이들은 대부분 3∼5개월 사이에 다시 원래의 주소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공무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각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직접 전입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들의 주소지로 이들을 전입시켰다. 심지어 전국 11명의 주소를 같은 공무원의 주소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강원 ○○군에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들을 동원해 인구를 늘렸다. 이곳에 있는 3개 면에서 지난 2011년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 동안 등 2∼4개월 사이에 증가한 인구 약 346명 중 96.2%인 약 333명은 사병 등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 충북 ○○군에서도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을 포함한 60여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전입세대지원금 등 각종 국가의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제37조 제3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장전입에 나서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수에 비례한 ▲ 지방교부세 교부(인구 1인당 약 1백만 원 증액) ▲ 행정조직 축소(인구 5만 이상이던 곳이 5만 미만이 되면 2개와 감축) ▲ 선거구 확정(인구 하한 10만 4,342명 이하일 경우 선거구가 합구됨) 등과 더불어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위장전입사례가 몇몇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소는 농지취득, 주택입주자 선정, 토지보상, 병역관계 및 농어촌 특별전형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중요정보라서 위장전입 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