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을 뺀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과열되고 보조금액이 커져 통신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총 1천144억9천여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KT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가로 판 다음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에 한해 할인판매 하도록 하고, 나중에 대리점에서 할인액(보조금)을 공제한 돈을 회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