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기술/산업적문제로 유예되었던 모바일게임물을 포함한 셧다운제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높다.
여성가족부의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 기준에는 현재 셧다운제 적용을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과 함께 콘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게임 플랫폼들이 포함되어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국내 이용자는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외 계정에서 게임을 구매해야 하고 국내 게임 개발사는 사용자 연령 확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콘텐츠 유통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가 디바이스와 콘텐츠가 통합되는 기술 산업 흐름에 역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우리기업들의 콘텐츠만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