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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0개월 군 복무에도 상병 전역 71만명, ‘병장 특진’ 추진


국방부는 9일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했지만, 당시 병장 공석 부족 등 제도적 사유로 인해 상병 만기전역한 장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이 생기면 진급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는데, 그렇다보니 진급 대상자 대비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곧도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육군관 해병대는 1993년 이전, 공군·해군은 2003년 이전 군 복무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고, 병무청 추산 약 71만여명(육군 약 69만2,000명, 해군 약 1만5,000명, 공군 약 3,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역 군인의 진급(군 인사법)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병역법)은 있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과 관련된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각군에는 군에 입영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진급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징계나 처벌 등 진급 제한사유가 있는 전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 만기전역자 중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인원(유족 포함)은 병무청(지방병무청 포함), 국방부 및 각군 민원(전자민원 포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면 징계 등 진급제한 사유자가 드러나게 돼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별진급을 바라지 않는 전역자를 고려해 희망자로 특별진급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전역한 선배전우 및 가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5월 중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한 후 국미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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