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가 발생한 구미 지역 주변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의 중대재해예방센터가 있었지만 사고 예방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
80여개가 넘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이 개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별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재난 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정보공유나 초동대응 및 응원지원 등도 어렵게 만든다.
이번 구미 불산 누출사고 역시 각 부처와 지자체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일원화된 위기 대응체계마련, 재난 발생 시 전권을 행사하는 통합시스템을 가진 대응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