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장광고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과징금 개정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을 보면 표시. 광고법을 어긴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현행 매출액 1%에서 2%로 대폭 끌어 올렸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적용하는 최대 부과액 역시 현행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사업자가 자진해서 허위, 과장광고를 시정할 때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줬던 선처 조항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한다. 위법을 저지른 업체가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 노력을 한 점이 인정돼야 과징금 감면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사업체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준을 강화한 만큼 위법 행위 발생 시 해당 업체가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