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리갈리즘이 낳은 괴물’ 尹에게 속았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신군부에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며 저항했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는 신군부 비판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고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돼 1980년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79일간 복역한 뒤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석방 후에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6년 타계했다. 이후 2023년 3월 홍 변호사의 유족인 자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위자료 3억 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중 63%를 인정해 각 2,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신군부의 악행을 능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국회의 신속한 방어로 대통령의 업무정지가 정지됐지만 애초에 법적인 심판을 받겠다던 윤석열은 용산 관저에 숨어 꼭두각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수뇌부의 뒤에 숨어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