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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전 입찰 7년간 담합 ···효성·LS·HD현대 등에 과징금 391억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7년간 담합한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91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GIS의 용량은 설치조건에 따라 용량(25.8kV~800kV)이 다양한데, 이번 사건의 담합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이다. 한전의 GIS 170kV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인 동남이 본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효성중공업(당시 효성),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 HD현대일렉트릭(당시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4개사만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입찰 시장 진입 후 저가로 투찰하던 동남이 2015년 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해 받아들여지면서 본 건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본건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를 연락했다. 중소기업 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대기업군(일진전기·LS일렉트릭)은 이 사건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서 물량을 배분했다. 물량 배분의 비율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했으며 합의 초기에는 87: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가 늘면서 60:40, 55: 45으로 중소기업 배분율이 증가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의 과징금

 

기업명 과징금액
효성중공업 112억3700만원
LS일렉트릭 72억3900만
HD현대일렉트릭 66억9900만원
일진전기 75억2000만원
동남 21억4000만원
디투엔지니어링 11억9900만원
서전기전 8억900만원
인텍전기전자 4억1900만원
제룡전기 11억6500만원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7억2900만원

 

담합 기간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한전은 연도별로 20% 이내의 물량에 대해 본사 소재지인 전남 나주시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했는데, 3개사(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 등)가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해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이 중 고발 대상 사업자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이다.

 

이번 조치는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하여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과 같이 담합가담자들이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실행하는 등 점점 더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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