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통합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산 누출사고 인근 지역312ha(94만여 평)에서 채취한 농산물 205개 시료 중 202에서 최대 472.1ppm의 불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농산물에서 검출된 불산은 누출사고에 의해 직접 축적된 것이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폐기해야 한다”며 “오염된 불산이 농작물 내부로 침투해 세포 내에서 검출될 수 있고 벼의 경우 탈곡하는 과정 등에서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식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축산물에 오염된 불산은 체외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폐기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