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학 교수나 판사·검사·변호사 및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위원 수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면서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해 보다 철저한 저작권 보호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 권칠승, 김병기, 김영주, 손혜원, 송갑석, 안규백, 안민석, 윤관석, 조승래, 최인호, 강길부, 조경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