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8월말 인터넷몰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쿠팡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S를 최고 등급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 2050개 한정판매 11만9000원 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1억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