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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10대가 강남 35억 아파트 구매 등 편법증여 사례 등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위반 의심 75건 및 '명의신탁약정' 등 의심 사례 등 적발

 

10대 A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약 35억원대 아파트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구매 자금은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친족 등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1일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이 의심되는 1,608건을 조사해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되는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금지된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11월 말과 올해 2월 초 서울 25개구에 대한 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25개구와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주택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앞선 사례와 같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와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실제 부부 B씨와 C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32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각각 절반가량을 부담하면서도 남편이 1/10(약 3.2억), 부인이 9/10(약 28.8억) 보유한다고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부가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부인에게 13억원을 편법 증여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부부D씨와 E씨가 시세 38억원대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기자금은 증여 12억 18억원, 차입금은 가족 차입금 4억원 포함 20억원으로 구매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약 17억원의 매수대금은 부인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된 계좌를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와 별도로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의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대응반은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입건하고,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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