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외국계 펀드매니저와 주식투자 전문가 등으로 위장해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수억 원을 준다고 속여 총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47)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1월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낚시터에서 알게 된 김모씨(54)에게 자신을 외국계 펀드회사 이사라고 소개하며 100억대 비자금을 세탁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수억 원을 떼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씨는 돈세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김씨의 계좌에 수천만을 먼저 송금한 다음 김씨의 돈 2억 원을 보태어 돌려받는 ''계좌돌리기''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수입이 없던 이씨 등은 김씨 등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여러 대 사용하면서 매달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