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와 같이 합의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액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직장인 자녀를 둔 피부양자의 경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에게만 건보료를 부과했다.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온 금융소득 기준도 4000만원에서 3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3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모든 소득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소득은 지금까지 4000만원을 넘는 경우만 파악돼 4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직장인 가족인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사람들은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과세기준이 2000만원으로 조정되면 10만 명 안팎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