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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같이 합의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액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직장인 자녀를 둔 피부양자의 경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에게만 건보료를 부과했다.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온 금융소득 기준도 4000만원에서 3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3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모든 소득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소득은 지금까지 4000만원을 넘는 경우만 파악돼 4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직장인 가족인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사람들은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과세기준이 2000만원으로 조정되면 10만 명 안팎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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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