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들이 만든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을 상대로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한 제이더블유신약(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자신들의 비만치료제를 늘리기 위해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이더블유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이더블유신약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지원 등을 선(先)지원 했다.
제이더블유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도 점검했다.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했다.
한편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된다. 사장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342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제이더블유신약(주)은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라며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