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 지분 100% 보유 회사를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정 회장은 본인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고의로 누락했다.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정 회장이 2016년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서 승인한 바 있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이러한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KC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