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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우세계경영연구회·하나로의료재단,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제재

대우세계경영연구회, 개인정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도록 방치
하나로의료재단, 개인정보 담긴엑셀 파일 외부에 유출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이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 과징금 2,437만 5,000원과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하나로의료재단에는 과징금 1,687만 5,000원, 과태료 9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는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도록 개선권고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연구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지원, 평생교육시설 등의 사업을 하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치해 개인정보 5,669건(주민등록번호 4,182건 포함)을 유출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누락,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통지 항목 누락,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누락 등의 위반도 확인됐다.

 

환자의 진료 및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법인인 하나로의료재단은 엑셀 자료(파일) 별도 영역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실을 모르고 장기간 사용하다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1,147건(주민등록번호 1,139건 포함)이 유출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유출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물론 엑셀 자료 등 개별자료에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자료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도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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