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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혁, LH 직원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 금지 법안 발의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도 규정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LH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지구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LH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일 이를 위반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로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드린 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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