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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7월 마지막 주, ‘세종자이더시티’ 등 전국 7,999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7,999가구(일반분양 6,60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세종시 산울동 세종자이더시티, 전북 익산시 마동 힐스테이트익산,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모아미래도메가시티1차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 등 7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복정, 위례 등 공공택지 7곳에서 내달 3일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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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