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결국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됨에 따라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