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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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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