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오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상복구비용이란 세입자가 입주 당시 건물의 구조물을 편의상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본래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비용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원상복구비용이라는 개념은 건물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원상복구에 관한 의지가 없고 실제 복구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 시 약정을 했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며 “같은 업종의 세입자를 받아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주가 복구비용 견적만 받고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건물주의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기에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건물주가 실제로 복구비용을 부담해 재산 손해가 발생해야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명도소송과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엄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청구할 수 있다”며 “명도소송 기간에는 아직 건물주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것이 아니기에 원상복구를 할 수 없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 후 실제 원상복구를 한 뒤 그 비용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