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성북갑)은 7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및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하여 6대3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자 및 지적장애 성폭행 피해자는 법정의 현장 출석 및 증언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성폭행 피해자가 현장에서 진행될 증언 과정에서 야기될 이차적 심리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소인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제30조 제6항)을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삭제하고 장애인의 경우는 종전처럼 이행하도록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제40조)을 신설하여 2차 피해를 막고자 한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성년자 혹은 지적장애 성폭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게 되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영배, 민형배, 박광온, 박성준, 설 훈, 오영환,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홍익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