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보


재소자 수감 중 유류분 소멸시효 지났다면...”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수년 전 큰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큰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년 후 큰형님이 출소했는데 이제 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큰형님은 수감 중이라 소송이 어려워 소멸시효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큰형님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말한다. 유류분 소멸시효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가 유류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유류분권자가 모든 사실을 안 상태에서 1년이 경과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즉 수감 중 유류분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재소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수감 중인 재소자라도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 법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에는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며 “재소자는 자신의 형량에 대한 재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감 중이라는 사유로 유류분 소멸시효에 맞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외국에 거주 중인 유류분권자가 전염병,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국내에 올 수 없어 유류분 소멸시효에 맞서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엄 변호사는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 절차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법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대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유류분 소멸시효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권리 침해에 대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권자와 나눴던 ▲통화녹취 ▲증인 ▲증여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 등으로 ‘인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가족 간에는 통화나 대화 중 증거를 남긴다는 생각은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한다면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엄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서는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합의를 통해 소송 취하나 합의 결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