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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해콘텐츠 70%이상 해외플랫폼서 적발...삭제요구 수용률 절반에 그쳐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정률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해 자율규제를 요청한 청소년유해콘텐츠는 총 932,335건에 달했으나 삭제 등의 시정조치 완료는 407,033건으로 50%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매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여 명 규모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적발한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다.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2021년 5월 이후 2022년 9월 말까지 모니터링단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요청한 자율규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유해콘텐츠가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932,335건 중 페이스북·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적발한 콘텐츠는 684,131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상의 청소년유해콘텐츠는 248,204건이었다.

 

한편, 국내‧외 플랫폼별 시정률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이 51.1%, 국내 플랫폼이 44.5%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콘텐츠 중에는 자칫 범죄로 이어지거나 성매매 조장, 청소년 유해업소 홍보, 술‧담배‧마약 조장 등 청소년에게 부절적한 내용이 가득했다. 

 

한편 모니터링 요원별 실적도 천차만별이었다. 2022년 모니터링단 개인별 실적을 보면 모니터링 요원 A는 23,146건의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모니터링 요원 B는 A의 실적의 약12%인 2,784건에 그쳤다.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이 유해콘텐츠를 적발해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때문에 플랫폼사업자 혹은 콘텐츠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며 “1년에 3~4차례 조치를 요청한 유해콘텐츠의 시정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긴밀한 추적과 꾸준한 재시정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플랫폼·관계부처와의 핫라인 개설 등 상시 협력 구조를 구축해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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