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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빌딩 거래량 13년 만에 최저..."금융위기 수준"

역대급 부동산 한파가 서울시 빌딩 거래 시장까지 덮친 모습이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10월 기준 빌딩 매매거래 현황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 빌딩 매매거래량 금융위기 수준으로 폭락 

 

지난 10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당시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간 88, 50, 69, 61건 등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에 그친 것은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곤 올해 10월이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다. 실제, 월평균 거래량이 2016년 360건, 2017년 275건, 2018년 237건, 2019년 236건, 2020년 283건, 2021년 327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247건을 유지하다 7월 167건, 8월 155건, 9월 117건으로 점차 축소되더니 급기야 10월에 80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년 동월 262건 대비해서도 무려 69.5% 하락한 수치다.

 


강남-서초구 빌딩 매매거래 가장 크게 감소

 

권역별 데이터도 눈길을 끈다. 1년새 매매거래량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GBD(강남구, 서초구)로, 올해 10월 단 15건의 거래만 이뤄졌다. 전년 동월 59건 대비 74.6% 하락한 것으로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최대 낙폭세를 보인 결과다. CBD(중구, 종로구)는 -71.7%,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68.4%로 나타났다.


매매금액 감소폭은 거래량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2022년 10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1조 3603억원으로 전년 동월 2조 700억원 대비 약 34.3% 감소했다. 매매거래량이 69.5% 감소한 것에 비해 매매거래금액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2022년 10월에 성사된 종로타워 매매거래(6214억 5천만원)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10월 매매거래금액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거래금액(1조 472억원)을 기록한 전월(9월) 다음으로 저조한 거래금액으로 집계됐다. 구별 매매거래금액은 종로구 6400억원, 금천구 2481억원, 서초구 955억원, 동작구 712억원, 강남구 636억원 순으로 분석됐다.

 


꽁꽁 얼어붙은 매매거래 시장...반면 오피스 임대시장은 훈풍

 

급랭기인 매매거래와 달리 오피스 임대시장은 성황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기준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올해 1월 3.62%에서 차츰 감소해 2.31%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CBD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10월 기준 4.06%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올해 1월부터 지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YBD 공실률은 1.35%, GBD공실률은 0.66% 수준이다. GBD 공실률은 5월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1% 미만을 유지 중이다.


서울시 오피스 빌딩 전용면적당 비용(NOC) 전월 대비 모든 권역 상승

 

임대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서울시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실제 서울시 권역별 오피스 빌딩 전용면적당 비용(NOC)은 3.3㎡ 당 19만 5781원으로 지난달 19만 4893원 대비 0.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GBD의 전용면적당 비용이 20.3만 원/3.3㎡, CBD는 19.3만 원/3.3㎡, YBD는 18.7만 원/3.3㎡ 선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GBD와 CBD가 각각 0.6%, 0.5%를 보였으며, YBD는 0.1% 올랐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올해 일곱 차례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매매거래량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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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