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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방에 활력을"...'고향사랑의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

고향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지정 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념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등 총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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