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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자 보호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이상으로 상향해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800만원)이며 특히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600만원)으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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