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보훈부)로 승격한다. 지난 27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8일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을 강화하고 조직장도 기존 처장에서 장관으로 승격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 부처 중 9번째 순이다.
이번 승격으로 보훈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조직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 가족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