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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보훈처, 보훈부로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훈부 장관은 유관부처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가능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보훈부)로 승격한다. 지난 27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8일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을 강화하고 조직장도 기존 처장에서 장관으로 승격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 부처 중 9번째 순이다.

 

이번 승격으로 보훈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조직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 가족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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