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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평균재산 48억...국민 평균 10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본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가구 평균 재산인 4억6000만원보다 10.5배 많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약 446억원이다. 다음으로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순이었다.

 

부동산 재산을 많이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의 경우 37명 중 17명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을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주식백지신탁 여부가 미신고돼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이들 10명은 주식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주식백지신탁 의무 대상이 아닌지, 주식백지신탁 의무 대상자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는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식을 보유 중인지 의심이 높다”며 “이들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 심사청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공직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마련돼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직무 관련 여부 심사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서도 보유를 가능하도록 해줬다.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무를 계속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재산 은닉 소지가 있는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이유로 직계존비속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하는 공직자가 늘고 있다. 고지거부에 대한 심사를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높다”며 “모든 고위공직자가 똑같은 기준으로 재산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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