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15일 임시주주종회에서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인수하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된다. 이번 주식 교환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가진 자(子)회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고 26일에는 19년 만에 상장 폐지된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에서도 빠지게 된다.
외환은행 지분 0.12%를 가진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측은 “하나금융이 강행한 주식 교환은 소액 주주들의 기본권인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다. 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 정신은 존중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