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개인회생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들은 올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으로 개인회생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채무가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별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 등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뒤 3분의 2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채권자의 동의 기준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 요건과 탕감률, 탕감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현행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사전 채무 조정)과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만으로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자감면이나 장기분할상환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금융권에서 개선안을 가져오면 상반기 내에 시범운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