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복지재원 등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ㆍ대자산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변칙상속ㆍ증여 등 편법적 탈세,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ㆍ양주, 사채업자 탈세 등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직, 병ㆍ의원,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등 30여 개였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을 대폭 늘린다. 귀금속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포함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김 내정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 하향,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 후속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자 등록 때 자금 출처 검증, 명의 위장자 처벌 강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김 내정자는 "역외 탈세 조사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며 "국외 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자 간 조세행정공조 협약을 체결한 국가와 징수 공조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 내정자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