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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계약불이행을 입찰자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

발주처의 터무니없는 입찰가로 인한 계약불이행 책임을 입찰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약불이행 책임이 발주처와 입찰자 모두에게 있다며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했다.

 

김씨는 군부대와 13종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물품 제조업체가 국내․외 각 1곳으로 한정돼 견적을 받기가 어려웠다. 어렵게 외국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은 계약금액인 3,600여만 원보다 3배가 넘는 1억 1,000여만 원에 달했다.

 

김씨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납품하기 어려워 계약이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국방부는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경 김씨에게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김씨가 계약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다.

 

그러나 외국업체의 견적금액이 국방부가 계약 기준금액으로 정한 예정가격 4,100여만 원과 계약금액 3,600여만 원의 약 3배 또는 그 이상을 상회하는 점을 볼 때 국방부도 예산책정을 면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제대로 계약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제재처분을 하기 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제반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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