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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토바이 소음 105데시벨 초과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된다

내일(7월 1일)부터 오토바이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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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중재 탄력 받는다…예약 시스템 도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9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예약, 변경이 가능해졌다. 한편 공단은 예약시스템의 활성화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 팝업 안내문 게시, QR코드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옥 공단 이사장은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간 민원인이 겪었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