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월 1일)부터 오토바이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