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입협력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조항 이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내용적으로는 폐기물이나 현행법은 이를 ‘제품’으로 규정해 지자체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전국 각지에서는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면서 주민들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나주 SRF 발전소는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드는 SRF를 반입해 소각하면서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나주 시민들이 떠안는 ‘형평성 문제’로 지역간 갈등이 되는 대표사례로 꼽힌다.
신정훈 의원(사진)은 “현행 법령은 SRF(고형폐기물연료) 사용시설 소재지의 주민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며 “SRF 소각은 내용적으로는 폐기물 소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SRF 사용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SRF 반입협력금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