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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2013년 4~10월)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을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 측은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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