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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지난해 결혼한 30대 중에서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아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30대는 2만7668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다. 

 

결혼 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최근 2년간 결혼한 혼인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혼수비용은 평균 5073만원이었다. 즉,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혼인공제 확대는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에 경고했다.  
 

의원실은 지난해 이들이 받은 총 증여는 9조96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고, 최상위 206명은 1조5216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그치나 이는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시 수증자의 결혼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는 모든 증여를 부모의 결혼비용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만약 30대 증여 건의 절반만이 결혼비용 증여라면, 혼인한 30대 중 7.1%만 증여세 납부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10.3%가 증여세 납부 경험이 있다고 봐야 한다. 혼인 비율이 미미한 타 연령대(20세 미만 및 50세 이상)에서도 증여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30대 증여의 상당부분 역시 결혼과 상관없는 증여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25만 2412건)의 40.3%(10만 5868건)가 총 결혼 인원 3만5700명에 그치는 20세 미만과 50세 이상 구간에서 일어났다. 통계청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전체 결혼한 사람 중 20세 미만 및 50세 이상은 전체의 9.3%였다.


앞서 장혜영 의원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로 나타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신설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시사한다. 

장혜영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며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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