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 5천억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약 141만명이 1인당 3천700만원씩 연 20%를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방식으로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금은 제2금융권 전체 대출액 390조2천억원의 13.2%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대보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 탓에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졌다”고 전했다. 담보가치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 덮어놓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함으로써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대보증이 폐지된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더 만연하는 배경에 이 같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한몫했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엔 ‘안전장치’지만 채무자에겐 ‘연좌제’”라며 “가정은 물론 멀쩡한 기업까지 무너지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