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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교원보호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

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단계별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으로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 전면 개정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 실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 구축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2025년까지 전 지역 확대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 구성 대응 등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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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