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의 위해나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는 특정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사실 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스토킹 범죄에 의한 피해 혹은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필요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