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부동산 등을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 공유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